음식물에 이물질이 껴서 해당업체 소비자 센터에 항의 했더니 당장 찾아와서는 소비자고발센터 나 언론매체에 알리지 말아달라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얼마쯤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제가 피해를 당한걸 생각하면 보상 을 받는게 당연하지만 식파라치니 뭐니해서 돈 잘못받으면 받은 사람이 범죄가 되는 세상인거 같아서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제가 상대 회사측 에 합의금으로 얼마를 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상대회사측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적어서 제가 더 달라고 요구해서 받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안되는건지요? 만약 녹취등으로 증거가 남아 있을경우 나중에 문제 되는건 아닌가요?
음식물에 이물질이 낀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항의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협상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더 달라, 덜 준다 하는 것은 협상의 문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