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변제했는데, 또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 한가요?

Q

1] 본인은 누님의 채무에 대해서 친가족이라서 보증을 섰던 관계로 몇년전에 본인이 직접 채무 액을 갚았습니다. 2] 당시에 해당 채무액을 변제하면서 채권자(팀장)으로 부터 누님과 본인, 두 사람은 채권을 변제했기에 더이상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3] 그후 그 당시의 채권자였던 금융권이 제 3의 채권추심기관에 악성채권을 팔았는지는 모르나 제3의 채권추심기관에서 누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그 당시의 채무가 변제안되었으니 갚 아야 된다면 과장된 법적통지서 및 독촉전화를 통해 재산가압류 등의 형식으로 심리적 정신적 협박을 통해서 마음 약한 누님으로 부터 과거에 이미 변제한 채무액 100%를 받아갔습니다. 4]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본인은 항변하였으나 당시의 채무변제는 보증인의 것만 변제된 것이고 주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추심했다는 변명한 늘어놓고 있습니다. 5] 본인이 누님의 보증인으로서 누님의 채무를 100% 변제하면서 그 당시의 채권팀장(할부금융 권)의 확인서 두 사람은 본 채무에 대해서 더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 확인서도 현재 있습니다 질문1] 5항의 확인서가 두 사람의 채무의무가 없다는 확인서가 있는데도 제3의 채권추심기관에 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누님에게 다시 허위공문서 발송, 독촉전화를 통한 공갈협박으로 채권추 심해서 또 채무금액을 받아 갔는데, 이러한 악덕 제 3의 채권추심기관을 형사고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질문2] 또 그 방법으로는 어떤 죄명으로 해야 되며, 실무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 셨으면 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 채권자 측에서 보증인에 의하여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채무자에게 또 다시 채무 변제를 받아간 점은 형사상의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확인서 등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업체 대표이사를 사기로 고소를 하 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두 번의 채무 변제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업체 측의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위 금 원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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