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누님의 채무에 대해서 친가족이라서 보증을 섰던 관계로 몇년전에 본인이 직접 채무 액을 갚았습니다. 2] 당시에 해당 채무액을 변제하면서 채권자(팀장)으로 부터 누님과 본인, 두 사람은 채권을 변제했기에 더이상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3] 그후 그 당시의 채권자였던 금융권이 제 3의 채권추심기관에 악성채권을 팔았는지는 모르나 제3의 채권추심기관에서 누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그 당시의 채무가 변제안되었으니 갚 아야 된다면 과장된 법적통지서 및 독촉전화를 통해 재산가압류 등의 형식으로 심리적 정신적 협박을 통해서 마음 약한 누님으로 부터 과거에 이미 변제한 채무액 100%를 받아갔습니다. 4]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본인은 항변하였으나 당시의 채무변제는 보증인의 것만 변제된 것이고 주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추심했다는 변명한 늘어놓고 있습니다. 5] 본인이 누님의 보증인으로서 누님의 채무를 100% 변제하면서 그 당시의 채권팀장(할부금융 권)의 확인서 두 사람은 본 채무에 대해서 더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 확인서도 현재 있습니다 질문1] 5항의 확인서가 두 사람의 채무의무가 없다는 확인서가 있는데도 제3의 채권추심기관에 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누님에게 다시 허위공문서 발송, 독촉전화를 통한 공갈협박으로 채권추 심해서 또 채무금액을 받아 갔는데, 이러한 악덕 제 3의 채권추심기관을 형사고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질문2] 또 그 방법으로는 어떤 죄명으로 해야 되며, 실무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 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