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맞았다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교 축제때 학교 안에서 하는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잡더니 다짜고 짜 이빨이 깨졌다고 하더군요 너무시끄러워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춤을 추고 있을떄 제 옆에서 병맥주를 마시고 있다가 제가 쳐서 맥주병으로 이빨을 쳐서 깨졌다고 하더군요 저 는 부딛친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쳤다고 옆에 그사람 친구분들이 하더군요 클럽안에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쳤다고 하니 전 친척도 없는데 어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억울한 누명을 써야하는지?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치과를 갓는데 앞니가 두개가 부러져서 치료비가 140만원이라고 합의를 5대5로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죽겠습니다 이빨 두개가 부러질정도면 제가 엄청 새게 쳤다는건데 전 치지도 않앗고 친느낌도 전혀 없었습 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사기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까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의 요구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를 하여 피해배상을 해주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하지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 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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