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회계법인의 회계업무 불성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Q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회계법인의 회계업무 불성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회계법인은 07년12월말까지 운영했던 귀 사업장 쎄씨의 직원 4대보험과 모든 세무업무 를 2년간 대행해 오던 곳입니다. [민원내용] 1. 12월 31일 상호명 쎄씨의 휴업(4월에 폐업처리함.)으로 사업장 직원 5명의 4대보험 상실신고 가 이루어졌으나, 고용과 산재는 현재까지 상실이 되지 않아 08년 1분기 요금이 청구되어 근로 복지공단확인 결과 사업장 직원의 상실신고가 안되었고, 다음분기 때도 고지가 된다함. ★★회계담당과세차례 통화시도. 5월15일까지 납부니, 확인 후 전화 요망 그러나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음. 2. 07년 3월 산재와 고용의 직원 임금조정기간이 있었으나, 실임금인 105만원에 조정을 하지 않 아, 기준 임금(165만원)으로 책정되어 1년간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해왔음. 고용보험사를 찾아가 신고결과를 학인하였으나, 퇴사한 직원도 남아있는 등 매번 담당의 같은 실수에 정신적, 시간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08 년 3월에 40만원을 환급해 주었으나, 실계산 환급은(고용회사에서 계산해준 대로라면 실임금기 준 년 60만원을 분기별 납입하면 되나, 귀사는 1분기마다 40~50만원 정도를 납입해왔음.) 80만원 정도 환급이 되었어야 하나, 그것도 08년 3월에 30만원의 고지서가 나와 사실 환급받 은 건 없음. 3. 쎄씨사업장 운영 시 담당직원의 번복되는 실수로 퇴사자 상실 불성실 신고와 타사업장의 직원 을 쎄씨로 신고하여(정말 이해안가는 부분이죠? 4대보험사를 직접 찾아다니며 기록을 열람하는등, ) 일단 보험료는 납부해야된다해서 회계사 의 실수에도 여러차례 납부 후 익월 환급받는등 회계사무소에서 신중하게 일처리를 못하고 실 수한 부분에 대해서 번번히 귀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럴때마다 매 번 귀사에서 4대보험사를 돌아다니거나, 전화확인을 거쳐서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현재도 부가된 산재고용 때문에 현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렇게 ★★회계법인 상대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회계법인의 이런 실수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에 여러차례 통화함은 물론 이로인해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 08년 3월 고용산재에 대해 40만원이라는 근거도 없는 금액을 환급 받고, 더 이상은 ★★과 연 락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환급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회계사의 같은 실수로 인하여 현사업장에서도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바 시간적, 정신적 손해와 피해보 상을 받아야겠음. 이런 불성실한 업무이행으로 인해 본 사업장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회계법인에 피해보상소 송을 할수도 있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현 상황의 경우 회계법인 측 의 과실이 있었음은 별다른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계약상의 지시 사항이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 측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인바, 위와 같은 자료를 갖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신 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