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준주거지가 아닌 주거지구역입니다. 옆집 일층에 재봉틀 기계를 일곱 대놓고서 미싱공장을 하는데,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재봉틀 소리, 음악소리, 콤푸레셔로 청소하는 소리 등등 저희 집에는 두가구가 세들어 사는 데, 두 집 다 생후 백일된 아기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 아서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더니 옆집 봉제공장사장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어째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에 민원을 한다고 하여도 허가가 정확하게 발부된 것이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
니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던지, 허가에 대한 제3자
의 원고 적격을 주장하여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임은 민사소송의 제기 이후 법원에 감정인 지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