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민영개발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서 제가 가진 대지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 전에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를 준 상태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3개월을 세를 밀린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민영개발업자 한테 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입자와는 계약 기간은 끝났는 데 문제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통보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보증금은 1000만원 받은 상태이고, 세입자가 내지 않은 3개월치를 제한다고 해도 500만 원 이상이 남는 상태입니다. 단지 세입자가 3개월 넘게 월세를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입자를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 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상에 약정된 내용이 없어 명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계약 해지 사유로 몇 차례의
차임 연체를 기재해 두는 것이 보통인바, 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
의 해지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 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민
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