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입니다.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고소장만 작성해 놓고 제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1.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A재단에 2002년4월18일 입사하여 2006년10월31일까지 근무하 다 2006년11월1일 동종업체인 B검사센터로 이직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은 2006년11월 고소인에게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하면서 소명자료 로 「거래처 및 거래조건 변경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위「거래처 및 거래조건 변경 사실 확인서」에는 거래처 병원 명판과 원장 도장이 찍혀있 고,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부분과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기로 작성 된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둔 상태에서 거래처 원장이 아닌 간호원에게 병원 명판과 원장 도장 을 찍게한 후 수기로 작성된 부분을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 카합545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소명자료 소갑제9호증의1내지13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고소인이 위 「거래처 및 거래조건 변경 사실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 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마치 위 「거래처 및 거래조건 변경 사실 확인서」가 사실 인 것처럼 허위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재 판장님을 오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자 등으로 방임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 어 철저한 수사로서 위법 판단을 요망 고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