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5월23일에 이사하여 2년 계약하고 살았습니다. 작년 가을 보일러 틀기부터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주인집에 이야기했는데 우리집은 여지껏 문제가 없었다며 무시하고 고쳐줄 생각도 안해 저희가 신문을 2-3일에 한번씩 갈며 살 았으나 4월10일경 방바닥에 이불이 푹 젖을 정도로 물이 올라와 주이하고 전화통화하는데 의도 가 뭐냐며 이사하려면 도배장판하라고 난리 이야기 끝에 한 달 살아보고 이야기하지했는데 수 리하게 보름안에 이사하라 해서 이사 비용달라 했더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방방 뜨더군 요 이사 안하면 공사할 테니 짐 들어내고 먼지 구덩이에서 살든지 맘대로 하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나이 들어 이렇게 사는 게 창피해서 참고 사는데 어찌해야 할지 조언구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측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혹은 위와 같은 시설물을 고친 후 그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
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여 임의적인 이행을 요구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