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답답한 심정으로 상담내용을 올립니다. 10여년전에 형부가 사업자금으로 4천만원 대출을 낸다고 보증을 부탁해서 신용보증회사에 보증 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후 형부가 사업에 부도가 남으로 갚지 못하고 지금까지 저에게 보증회사로 부터 불편한 전화 와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계속 날아옵니다. 남편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22평아파트가 있는데 압류되는 건가요? 아파트에는 은행융자와 근저당 설정이 현 싯가보다 많이 잡혀 있어 팔아도 남는 돈은 없답니다 보증은 제이름으로 썼는데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며 남편소유로 된 재산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남편명의로 새집을 마련해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벨소리만 들 려도 겁이나고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애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보증 계약 체결시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의뢰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권자 측에서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없으나, 부동산 내의 가재도구 등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해보고 혹사라도 채권자 측의 채권이 소멸시
효 완성으로 소멸된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