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 선고 받았는데, 400만원 낼 형편이 안되어 항소를 할까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술취해 차를 절도해서 사고가 나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죄는 절도 무면허 음주 운전인데요 전 벌금형 한번 받은적이 있었고요 검사가 징역8월 구형했는데 판사가 아직 어리 고 해서 죄질로는 징역감인데 한번만 관대하게 처벌해준다면서 벌금 400만원 선고했는데요 400만원 낼 형편이 안돼서 항소할까하는데 어찌해야할지 그냥 내야할까요? 항소했다가 검사가 항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항소해봤자 그냥 이대로 확정될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은 경우에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애매합니다. 다만,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만 항소를 한다면 1심 형량보다 과중하게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 만, 실무상 돈이 없다고 하여 벌금 선고를 집행유예로 한다거나 감액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바, 항소의 실익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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