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과 저몰래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Q

저는 현재 회사에서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며 공부하는 야간대학교 졸업반입니다 두달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달 가량 만났고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결혼하자며 우리집에 인사까지 드리던 그 남자 알고보니 양다리였더군요. 중요한건 그 남자가 제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드를 많이 쓰는것 같다며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가져간 카드를 자기가 쓰고 있더군요. 사귀던 중에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돌려주던군 요. 그렇게 그 사람이 쓴 카드비용만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쓴 건 그렇다쳐도 혼자 술마시고 주유하고 차고치고 그런 돈이 90만원 가량입니 다. 그리고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20만원을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헤어진지 한달째인데 아직도 돈을 안보내줍니다. 다니는 회사로 전화를 해도 어찌된건지 늘 외근중이라고하고 처음에는 주겠다며 전화는 되더 니 이젠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 주겟다는 문자와 통화 녹음내역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4학년 2학기 등록금 내야 하는데 카드값이 밀려있어서 학자금 대출도 안되게 생겼 어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임의적인 이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절 차를 밟아두고, 그 이후에 민사상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 행을 하여 법적 구제를 받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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