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보증금 없는 월세만의 임대차

Q

추심금청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답변서에서 채무자의 처(채권가압류 결정문 등의 송달을 받 고 곧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협의이혼)와 보증금과 계약서도 없이 월세만을 받기로 하고 집을 빌려주어서 자신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월세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처가 제3채무자의 처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 증금에 관해서는 계약서가 없으니, 실제로 채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되 고, 제3채무자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할 뿐,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 기도 하는데, 1. 계약서와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을 받은 것 만 으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2.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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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임대보증금의 수수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의뢰인이 주장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는 없는데, 제3채무자의 다른 통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보고, 제3채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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