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나중에 묘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지이므로 지적도상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조성된지 10년되었는데 농지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농지에 조성된 묘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소식이 없네요
경매 진행시에 토지 현황 조사 보고서에 분묘에 대한 사항이 일반적으로 기재되는데 약간 아쉽
습니다. 우선은 관할 군청 등에 분묘의 소유자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그 자를 상대로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기는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지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