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가압류를 하고 3년 이내 본안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압류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압류, 강제경매등기 등을 해 두고 계속하여 집행진행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청에 의해 등기 부상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부동산에 저당권 기타 권리를 설정한 법인이 도산되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인이 부동산에 저당권 등 권리를 설정하고 사 망,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저당권을 법적 절차(소송 기타)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가압류 후 3년이 지났을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의하여 제소명령이나 가압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가압류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실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인 법인이 파산한 경우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소멸시효 등의 완료를 근거로 채무부존재 확정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