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런 내용도 질문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님께서 *년전 월세를 내주셨는데 세입자가 *년여 전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있습니다 독촉할 때마다 생기면 주겠다는 말로만 넘겼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방을 비우라는 말에도 지 금까지 무시하고 못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작년 **월 말까지 방을 비워주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고 이 에 우리쪽은 지난 *월말경 *월말일을 만기로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보했고 *월 *일부터 다른 세 입자에게 방을 내주겠으니 방을 비우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세입자는 아직까지 버티고 방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함부로 세입자의 짐을 빼내도 법에 저촉된다고 들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용 증명 발송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밀린 방세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싶은데 그쪽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소송해봐야 받을 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하는 행실이 하도 괘씸하여 법적으로 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 것일 까요? 도와주십시오.
월 차임을 위와 같이 안 낸 세입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집을 비워줄 것과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하여 권
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월 차임 지급 청구와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일이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는 행위는 아닌바, 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
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