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관련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제가 2004년 10월에 뺑소니사고를 내서 그해 12월쯤 첫 공판을 받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 공판후 항소를 해서 2005년 3월쯤 80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살던 국민임대아파트에서도 나와서 친구의 집 에서 생활하다가 직업문제로 여관쪽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따로 남의집에 얹혀사시고 도와줄 가족조차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 사는게 여의치 않고 배운 기술도 없어 겨우겨우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으로 하루 벌어 하루생활하고 있어 그 많은 벌금을 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연락이 없던 검찰쪽에서 갑자기 이틀전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느냐 벌금을 빨리 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핸드폰은 새로 개통한지 2개월도 안되었는데 핸드폰이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통신사에 조회를 해서 연락한거 같습니다만) 연락이 온 다음날 제가 다니던 회사 정문에 와있다며(전 날 통화시 전화상으로 회사위치나 회사명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렇 지만 전 회사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가 없었고 잡혀갈까봐 갈수도 없었습니다 참고는 회사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아르바이트엿습니다 제가 가진 돈도 없고 겨우겨우 일당으로 사는 사람이라 도저히 갚을 여지가 없습니다 차라리 집행유예로 놔둘껄 매일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마지막 공판날이 2005년 3월이나 4월쯤으로 알고있는데 올해 4월이 넘어가면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나 해서 검찰청 홈피에서 벌금조회를 해보니 징 제번호 2602006000620 벌금미납으로 조회 가 되더군요 갚을 처지는 안되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강제집행도 있던데 지금 전 제명의로 된 집이나 차는 없고 우체국통장과 하나은행 통장에 약 30만원있는게 전부인데 혹시 그것도 압 류가 되나요? 압류가 되면 시효가 3년 더 연장이 된다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럼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 놔야 하나요? 100원이나 1000원 단위도 압류가 되나요? 어떻게든 시효를 넘겨보고 싶습니다 대출도 받을수도 없고 어디서 빌리때도 없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 검거가 된다면 노역장에가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2~3일내로 사회로 나와서 재판받기전 까지 최대한 돈을 벌어서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던데 그말도 맞는 말 인가요? 그리고 제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는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서 회사에 찾아온건가요? 좋지 못한 일로 상담을 요청하고 당연히 죄값을 치뤄야하는 의무를 가진 저이지만 정말 상황 이 그렇지 못하고 집도 없이 하루 살기도 벅찬 저로서는 정말 절박한 심정에 상담을 신청합니 다 알아듣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바쁘신데 시간내주셔서 읽어주신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핸드폰을 수시로 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검찰 측의 조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상황이 가능한바, 현 상황에서는 벌금을 납부 하거나 노역장 유치를 통하여 하루에 5만 원씩 공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로 전화 추적을 하여 의뢰인을 찾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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