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아기는 없구요 작년말에 신랑이 바람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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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결혼기간이 다음달이면 5년이 되어갑니다. 아직 아기는 없구요 작년말에 신랑이 바람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싹싹 빌어서 한번은 용서하는 맘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또 그런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소한 거짓말들이 들통나고 여자랑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라고 술 먹어서 늦었다 는 둥 하여튼 부부관계의 믿음이 깨지고 나니 의심만 늘어나고 요즘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혼을 생각한다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둘 다 신불이고 월세에 살고 빚만 삼천 이건 결혼할 때 전세집 얻는다고 어머니가 대출받은거 천오백 정도되고 그 집 잘못 계약해서 돈 날리고 다시 어머니께서 친구분께 빌린돈 천오백 정 도이구요. 신랑 앞으로 카렌스(4년식)있는데 이건 결혼 후 친정어머니께서 사주신 겁니다. 결혼하고 반이상 집에서 신랑 놀아서 제가 벌어서 먹구 살았고 요즘은 제대로 벌어오긴 하지 만 그달그달 살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재산분할받는 거기대도 안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사주신 차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림은 제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빚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건지 그리고 신랑 휴대폰 제 명의로 되있어서 문자 확인되는데 이문자들을 모아두으면 조금에 도움이 될런지. (바람을 또 피고 있다면 )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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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에서 승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 외에 이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사실에 대하여 대화 등을 녹취하여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점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등으로 재산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문제가 빚도 이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이 모두 신불 상황의 채무 초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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