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취소에 대해서

Q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사전설명누락과 기망으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부동 산 담보대출금까지 승계를 받게되어버렸는데 만약에 사기가 성립되면 매매계약과 은행채무는 무효나 취소가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1억도 안되는 저의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이나 대출금 채무금액이 약 7-8억 정도되고 그 7-8억에 대한 이자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야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 입니다. 우선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서 기망행위와 상대방은 재산상이익 의뢰 인은 손해를 입증하여야하고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①사 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형법상이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도 사기로 인하여 계약취소가 가능하 리라 봅니다. 다만 위와같은 경우 가까운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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