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재판 항소심에서 패소(원심은 승소)하였을 경우 -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Q

- 채권추심 재판 항소심에서 패소(원심은 승소)하였을 경우 -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 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은 없습니다. 질문1) 차량은 이미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가압류 상태인데 원고가 차량을 압류해서 강제로 경매처분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생명에 건강보험,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의 원금 등이 압류가 되는지요? 질문3)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강제집행 대상인지요? 질문4) 승소(강제집행)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질문의 경우 의뢰인이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별도로 연대보증 약정 등이 없으면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집행할 수 없고, 승소 확정 후 10년 동안 강제집행 이 가능합니다. 현재 승소한 원고가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가압류 권자가 아니라도 채권자는 위 물건에 대한 경 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의 채권액은 법원에 공탁됩니다. 보험의 원금이라는 것이 보험금인지 해약환급금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해약환급금에 대한 강 제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