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재판 항소심에서 패소(원심은 승소)하였을 경우 -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 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은 없습니다. 질문1) 차량은 이미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가압류 상태인데 원고가 차량을 압류해서 강제로 경매처분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생명에 건강보험,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의 원금 등이 압류가 되는지요? 질문3)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강제집행 대상인지요? 질문4) 승소(강제집행)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의 경우 의뢰인이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별도로 연대보증 약정
등이 없으면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집행할 수 없고, 승소 확정 후 10년 동안 강제집행
이 가능합니다.
현재 승소한 원고가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가압류 권자가 아니라도 채권자는 위 물건에 대한 경
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의 채권액은 법원에 공탁됩니다.
보험의 원금이라는 것이 보험금인지 해약환급금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해약환급금에 대한 강
제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