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를 제기 하려고 하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년도쯤에 전세집 계약 사기로 ***만원 사기를 당하였고 사기친 사람은 이 후 몇달 있다가 잡혀서 형사처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민사를 제기 하려고 하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현재 한 5년쯤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상대방 및 피해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완성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우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 을 듯 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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