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재개발지역 보상금 받으려면 반드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대학교 1학년생입니다. 만 **세 아직 안됐구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법정대리인은 외할머니가 대리인이었나 후견인은 이모로 되셨구요. 이번에 미리 사놓은 집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서 현재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 그 분들에게 드려야 하구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러 외할머니 인감이랑 이것저것 띄어서 가져다 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서류 받고 어디 법무사였나 그 곳에선 안된다고 친족회 열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친족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