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1학년생입니다. 만 **세 아직 안됐구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법정대리인은 외할머니가 대리인이었나 후견인은 이모로 되셨구요. 이번에 미리 사놓은 집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서 현재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 그 분들에게 드려야 하구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러 외할머니 인감이랑 이것저것 띄어서 가져다 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서류 받고 어디 법무사였나 그 곳에선 안된다고 친족회 열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친족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