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2년전 도산한 인테리어(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지분은 50%로 과점주주는 아니었습니다. (50:50의 동업관계) - 회사는 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습니다. - 폐업당시 미지급공사대금 등에 대해서 대표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 하였습니다. -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목공일을 했다는 7명이 법인을 상대로 노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명령을 받았습니다. - 실제 그 사람들이 일을 했는지도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대표였다는 이유로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노임에 대한 책임한계에 대해 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 합니다. - 만일 과점주주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면 소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 절망적 현실에 무료상담요청을 드리오니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소송 사기의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아도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도급인인 법인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바,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
를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인 의로인께서 별도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 피력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채무
에 대하여 의뢰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