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 억짜리 아파트에 ****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상속으로 받은 돈으로 ****의 전세를 살구 있구요. 아파트의 채무는 남편이 사업상이다 머다 하여 모두 남편이 쓴 돈이었구요. 남편이 상속받은 돈은 아파트에 세입자의 전세금과 대출금을 갚은 후 아파트로 들어갈 돈이었 는데 세입자때문에 저희가 전세를 들어와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파트나 전세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채 도화물차가 12대 가량 있구요. 결혼 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파트는 7년전에 처음 살 때 시아버님이 *억을 마련해 주신 것과 대출을 받아서 샀던 것이 후 에 *정도 올랐던 거였구요. 지금 현재 전세금은 재산분할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그리고 결혼 9년째인데 제가 받을 수 잇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이가 9살인데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수 있을까요? 현재는 무직이지만 음악을 전공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재산분할의 경우 위와 같은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기준으로 하여 의뢰인께서는 주장 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재산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항변하여야 하는바, 우선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감액될 것을 예상하고 50% 정도 주장하면 됩 니다. 아이의 양육과 관련하여 아이의 의사와 의뢰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니, 이에 대하 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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