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짜리 아파트에 ****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상속으로 받은 돈으로 ****의 전세를 살구 있구요. 아파트의 채무는 남편이 사업상이다 머다 하여 모두 남편이 쓴 돈이었구요. 남편이 상속받은 돈은 아파트에 세입자의 전세금과 대출금을 갚은 후 아파트로 들어갈 돈이었 는데 세입자때문에 저희가 전세를 들어와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파트나 전세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채 도화물차가 12대 가량 있구요. 결혼 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파트는 7년전에 처음 살 때 시아버님이 *억을 마련해 주신 것과 대출을 받아서 샀던 것이 후 에 *정도 올랐던 거였구요. 지금 현재 전세금은 재산분할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그리고 결혼 9년째인데 제가 받을 수 잇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이가 9살인데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수 있을까요? 현재는 무직이지만 음악을 전공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경우 위와 같은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기준으로 하여 의뢰인께서는 주장
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재산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항변하여야 하는바,
우선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감액될 것을 예상하고 50% 정도 주장하면 됩
니다.
아이의 양육과 관련하여 아이의 의사와 의뢰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니, 이에 대하
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