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소송

Q

안녕하십니까! 바쁘시드라도 좀 도와주세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집을 비워 주고 나가야 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월세를 몇 개월 못냈습니다. 집주인이 며칠전 전화와서 집을 비워달라며 밀린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를 20% 요구합니다. 집주인은 말이 통하지 않아 20%를 제하고 줄 것 같습니다. 1. 집을 비워주면서 집주인이 밀린 월세와 지연이자 20%를 감하고 월세보증금을 줄 경우 법정이자 는 5%인줄 알고 있는데 차액 15%를 빠른 방법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5%는 이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만약 방법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밖에는 없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 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 상대방이 20%의 이자를 공제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차액인 15%에 대한 지급청구는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제출하는 증거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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