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작년 10월 달 정도에 게임 아이디 하나를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만원에 팔 았습니다 당시 캐릭이 가입되어있던 주민번호가 돌아가신 아버지꺼라서 제 호적등본이랑 주민등록증 등 본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2대분에게 넘기고 거래를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금 캐릭터 주인이 4대까지 왔는데요 참지 못하고 핸드폰 인증을 받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럴 경우 전 사기죄나 해킹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제가 주민등록번호도 용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현명한 길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에 아이템을 돌려주고 합의를 하는 것
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