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전세계약자께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갔는데, 계약이 끝나서도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전세대금을 주지 못하고 잇습니다. ****만원 중에 ***만원은 갚고 ****만원이 남아 잇습니다. 작년에 6월에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계약자께서는 이번 달 말까지 나머지 전세대금을 주지 않으면 경매를 부치겠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은행에 담보가 잡혀 있어서 더 이상 대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세를 낮춰서 내놔도 도로에서 위치가 너무 멀다고 그냥 돌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 사정해서 전세가 나갈 때까지 이자를 주면 안되는냐고 부탁을 했고 계약자께서도 매달 16만원 씩 달라고 해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1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이번 달 말까지 나머지 전세대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없이 경매을 부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사안이 애매합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하고 실제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와는 관련없
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