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원쪽에서 판결문이 나와 강제집행을 하기 위에 먼저 신용정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재산조사 결과 피고측에 부동산을 포함하여 유체 동산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이 전혀 없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피고측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수신하였을때 재산을 다른 곳으로 다 돌려놓은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피고 본인의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또는 진행되기 얼마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까운
사람에게 돌려놓았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재산을 찾은 후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취한 다음 민사 본안 소송
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 만으로는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없고, 별도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