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벌금을 낼려고 합니다.

Q

원만한 합의가 안되서 피해자가 너무 과하게 합의금액을 제시해서 벌금으로 내는 돈이 더 적을 거 같아서 합의를 안보고 그냥 벌금선고기다릴려구 합니다 헌데요 벌금은 벌금대루 내구두 피해자측에 별도의 합의금(위로금조인가요) 그런 걸 줘야 하 는 건가요? 누가 갑작스레 그래야 한다구 해서요 정말 그런건지요? 만약 안주게 된다면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을 걸구 그 소송비용까지 다 가해자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죄송해요 자꾸 바쁘신데 질문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안될경우 아래답변과 같이 벌금형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또한 손배청구에 대 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손해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서 문구에 형,민사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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