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Q

살면서 이런 경우 정말 처음입니다 술에 취해 본인두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구 있는데요 술집 종업원 아가씨를(술 집 사장님이 어머니라구 하네요) 떄렷다구 합니다 맙소사 경찰서가서 조사바구 유치장에서 밤을 셋다구 하구요 그 피해 아가씨는 병원에 입원해 잇다구 합니다 어깨가 아프구 목이 안 돌아간다라구 햇다 합니다 (피해 여성 어머님 말에 의하면 요(그 어머니 찿아가 사죄사죄하러 담 날 갓 엇구요) 어머니 는 그나마 찿아와 사죄하는 행동에 조금 화가 풀리셧다는 것 같은데요 피해여성이 절대 합의 안 봐준다라구 완강한 태도랍합니다 피해 여성 아버님 역시 피의자 만날 필요 없다 하구요 병원에 진단이 몆주가 나왓느지는 모릅 니다 최하 2-3주는 나왓지 않을까 합니다 합의는 안 봐준다 하구 어케 해야 하나요 병원은 알지만 피해여성이 묵는 병실두 모르구 이름 두 모르구 자꾸 찿아가는 것두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구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피의자 자신 두 이 글을 올리는 저 역시 겁나구 심장이 떨립니다 아무리 술에 취햇엇어두 남한테 피해 한번 안주구 열심히 살아왓는데 그날*/**날은 몬가가 씌 엿나봅니다 남한테 손지검을 하다니 하늘이 무너졋어 요 유치장에서 하루밤을 셋다라는 말에 이런 경우 구속은 초범이라 안된다구 하던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케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이번일로 고통이 많으실 귀하와 피의자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안의 경우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상해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의 기소유예(검찰단계에 서 수사를 종료)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빨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공산이 큽니다 전치2~3주 정도라면 그리고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약식명령(검찰단계에서 종료)으로 벌금 30~100만원 사이에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2차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2차 검찰조사는 합의가 없 었을때 이루어질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1차 경찰조사에서 마무리 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을 할 것이고 합의가 없다면 검찰조사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벌금형으로 마 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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