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가압류신청에 대해서

Q

**살이구요 * 살아들이 잇어요 이혼하려는 남편은 **이구요 일 년 전부터 별거하구 있구요 별거하구 제가 술집에 다녔거든 요 애기는 2달때부터 친정에서 키웠구요 여튼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일날 끝나니까 가압류 신 청을 하고 싶어서요 ****만원이구요 시댁에서도 돈을 보탰구 친정에서도 빌려줬구여 남편월 급에서 모아서 전세에 들어갓어요 이혼할 떄 돈도 안주고 애도 안준다는데 못받나요? 유책 배우자라도 전세금에서 30~40%받는다는데 어디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하구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해야 하거든요 연락 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추후 재판 시 소득 등에 관 한 증명을 하여 법원을 설득시킬 정도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양육권의 판단 기준은 아이의 의사 및 경제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양육을 원 한다면 술집에 다니는 것을 밝히는 것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직장을 찾아서 경제 적인 능력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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