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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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저희집이 아파트 조합측과의 관련한 법률분쟁에서 두가지의 사항에 대해 명 예훼손이 성립하는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저희집이 아파트 조합측에 입주 시 제공한 비용에 대해 기존의 약속을 바탕으로 환불을 위한 법률 소송에서 기각당한 상황입니다. (항소예정) 그런데 조합측에서 실명을 포함한 재판결과를 공지함과 동시에, 재판으로 인하여 환불이 지연됨을 알리는 글을 올려, 더 이상 소송을 올리지 말라는 내용을 내포한 글을 게재하 였습니다. 2. 그리고 조합원측의 한명(아파트 동회회 홈페이지 시샵)이 아파트 동호회 홈페이지에 조합측 의 견을 바탕으로, 재판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환불할 금액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 며, 실명을 거론하며 저희쪽 소송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서 재판 소송과 환불금 지연의 사실관계가 무근하고(환불금 지연이 소송의 원 인임), 재판의 결과나 혹은 재판예정중인 사항을 개인의 의견을 첨가하여,마치 공익을 위한 것 처럼 표명하여,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글을 공연히 올리고 있는데, 이 것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추가적으로 재판 소송상대측에서와의 관계에서 상대일방이 기득권(조합)을 바탕으로 소송 자체를 비방하는 글이 명예훼손 이외에 다른 소송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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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약간 애매한 것이 올린 글의 내용에 따라 약간 다를 듯 합니다. 객관적인 결과만 기재하면서 어떠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결과 외에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내용이 명백하다면 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죄 책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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