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란 업체에 받을 추심금 320만원이 있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넣었고 수개월이 지나 도 지불을 하지 않길래 a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넣었고 결정문을 받아서 a 업체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에 다시 채권&추심명령을 넣었는데 a 업체가 법인명의로 된 회사명의가 아 닌 다른 개인사업자 명의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한푼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같은 주소로 대표가 각각 다른 법인명의로 된 회사와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회사 이름이 올라 가 있어서 유채동산 압류도 여의치 않고 괘씸하기도 하고 해서 경찰서에 사문서위조나 다른 처 벌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고소좀 해볼려구요 작년 2월경에 a란 업체에 채권&추심명령을 넣고 도 수개월간지 불을 하지 않을 때 2007년 8월 경회사 9월말까지 갚아주겠다며 대표이사 박** 가 제게 지불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법인도장을 찍어주었는데 대표이사 이름이 한**였습니다 그 당시엔 대표이사 사장이름도 몰랐었는데 지급명령넣는다고 법인등기 등을 떼어보니 2007 년 6월부로 대표이사가 한**에서 박**으로 명의변경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 그 회사 대표이 사 박**은 자기명의로 된 법인도장을 안 찍어주고 한**으로 된 법인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문서위조나 아니면 다른 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