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있는 논에 대해 문의를 하고싶습니다.

Q

어머님이 9년전에 시골에 친척분의 논을 2방구를 구입하셨는데 한방구는 친척분 명의로 하셨다 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명의병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친척분께서 논1방구를 타은행에 저당을 (13,000,000) 잡혀있다고 하시고 3년뒤에 그돈을 다갑고 명의변경을 해준다고하니~ 이를 어째 해야하며 또한 그분이 저당을 3년뒤에도 갑지못할 경우는 저희가 어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 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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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은 명의 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이나 소장 등을 통하여 한 다음 민사상의 이전등 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채무를 그래도 앉을 수가 있으므로 이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각 서 등을 받거나 민사상의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은행을 상대로 제기하 여 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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