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친구 A가 핸드폰 개통을 위해 본인이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친구 A는 본인 명의로 사용하다가 3개월 핸드폰 미납(150만원)이 되어 정지된 상태이며, 현재 까지 채권회사로부터 명의가 본인이라서 독촉이 오곤 합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작년에 친구 A에게 본인이 요청하여 미납금 15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받 은 상태)과 명의차용증(실사용자가 친구 A라는 사실관계 명시와 미납금을 친구 A가 변제하겠다 는 내용에 대한 쌍방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 A가 금액을 갚기 전까진 본인은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휴대폰 명의자로 현재까지 채무이행과 신용불량자로 낙인되었으며, 그로인해 이통사 3사의 본인 명의로 가입을 못하는 괴 로움과 말못할 고통을 받는 상태입니다. (언제 친구 A가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압박감) 억울한 본인은 이런 굴레 속에서 벗어나 고 싶습니다. 단지 명의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생활속에서 구속되기 싫습니다. 본인이 묻고 싶은 건, 1. 본인이 미사용한 채 발생된 명의에 대한 채무권리와 신용불량 정보를 담당하는 해당 이동통신 사나 채권추심회사에게 실사용자가 밝혀진 차용증명서(사실관계와 변제의사 등 명시됨)와 공증 받은 약속어음을 토대로 친구 A에게 채무권리(대위변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즉, 채무권리(대위변제)를 친구 A에게 넘기면서 현재까지 억울한 본인의 명의와 채무의무가 없어짐과 동시에 신용불량 정보가 없어져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 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법적 방법으로 소유권(채무권리, 대위변제, 명의 등)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 요. 2. 또한 공증받은 약속어음(기간을 일람출금으로 함, 바로 효력이 생길 수 있겠끔)으로 강제집 행(가압류)을 하려는데 어음에 기재된 친구 A 주소는 파산된 전 직장의 주소(등본 및 인감증 명 주소도 동일함)이며 현재 실거주지 주소와는 지역은 같으나 다르게 기재되었는데 차후 친 구 A의 주소가 바뀌어도 어음의 효력은 발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한지요? 그게 아니면 현주소로 다시 약속어음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그럼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때, 친구 A 주소 기재 시 등본상(전 직장 주소)의 주소와 현주소로 본인이 신청란에 기재해도 될런지요? (강제집해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 3. 강제집행(가압류)을 한다면, 제가 알기론 친구 A의 최근 구입한 저가의 중고차 1대가 있으며 월세의 집(가전제품, 집기비품 등)이 있고 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도축업자의 직장에 서 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막바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본인명의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4. 약속어음과 명의차용증을 가지고 형사고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 공증받은 사무실에 문의하니 약속어음은 막바로 강제집헹이 가능하다고 하다며, 신청을 하게되 면 채무자(친구 A)가 거주하는 관할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의 공증사무실은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딱지(담당자가 그리 말하던 데 난 잘 모름?)를 붙여주면 본인이 관할지방법원에 가서 소정에 신청양식 등을 기재 후 접수 하는 거라던데 혹시 그 절차가 까다로운 것인지요? 그럼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엔 강제집행에 대한 서류 구비후, 대구에 있는 친인척 분에게 접수 요청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접수도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