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Q

우선 저는 현재 고3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5일부터 일주일에 두번씩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번달 설때문에 한주를 쉬 어서 (선생님의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2월 21일까지 과외를 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21일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한달은 8번 수업인데 제가 10번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2번 수업들은 값을 내라 고 하시네요. 하지만 처음 과외를 시작할때 한달이라고만 했지 8번 수업이란 말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전 당 연히 1일 시작이면 다음달 1일까지라는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는 15일까지지만 일주일 을 쉬었으니 한주를 더 하고 그만 두려고 한주 수업을 더 들은건데요 선생님이 이제와서 한달은 8번 수업이라고 하시며 2번 수업값을 더 내라고 하시지만 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 집에서 2번 수업료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과외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사적 자치의 법리에 따라 기존의 계약에 따른 해결을 하면 될 것으 로 보입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달 계약이라는 것은 8번의 과외 수업 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선생님의 주장은 약간 무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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