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현재 고3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5일부터 일주일에 두번씩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번달 설때문에 한주를 쉬 어서 (선생님의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2월 21일까지 과외를 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21일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한달은 8번 수업인데 제가 10번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2번 수업들은 값을 내라 고 하시네요. 하지만 처음 과외를 시작할때 한달이라고만 했지 8번 수업이란 말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전 당 연히 1일 시작이면 다음달 1일까지라는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는 15일까지지만 일주일 을 쉬었으니 한주를 더 하고 그만 두려고 한주 수업을 더 들은건데요 선생님이 이제와서 한달은 8번 수업이라고 하시며 2번 수업값을 더 내라고 하시지만 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 집에서 2번 수업료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과외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사적 자치의 법리에 따라 기존의 계약에 따른 해결을 하면 될 것으
로 보입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달 계약이라는 것은 8번의 과외 수업
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선생님의 주장은 약간 무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