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광주고검 전주지부에서 항고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고법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이 통상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요. 패소 시 피의자 변호사 비용 등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를 말 하는 것인가요? 대체로 실제 어느 정도 비용이 들며 언제 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거의 비용이 안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재 형사소송법의 변경에 의한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하신대로 재정신청 에 대하여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일정한 비용을 재정신청인이 부담하 는 것입니다. 그 비용의 경우 대법원 규칙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재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시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바, 위와 같은 절차를 밟기 전 에 우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한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항고까지 하였음에도 재기수사 명령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농후하 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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