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고검 전주지부에서 항고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고법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이 통상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요. 패소 시 피의자 변호사 비용 등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를 말 하는 것인가요? 대체로 실제 어느 정도 비용이 들며 언제 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거의 비용이 안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의 변경에 의한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하신대로 재정신청
에 대하여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일정한 비용을 재정신청인이 부담하
는 것입니다.
그 비용의 경우 대법원 규칙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재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시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바, 위와 같은 절차를 밟기 전
에 우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한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항고까지 하였음에도 재기수사 명령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농후하
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