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저는 2006년 10월에 여주에 작은 건물을 하나 샀는데, 제가 살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위반이라는 내용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여주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정도 지난 후 건축법 제 9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통지가 계속해서 오고 그 이후 벌금이 2,000,0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두 차례정도 나왔는데, 저는 이것만 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두 차례 4,000,000만 원정도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돈을 내었는데, 이번에 또 2,000,0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벌금을 보면서 계속해서 낼 수 없기에, 그리고 제가 건물을 위반해서 지은 것도 아닌데, 매입하자마자 이런일들이 있기에 넘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어찌할바를 몰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팔려고 해도 지금은 건축물대장에 2007.5.23일날 건축물 위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살 때는 없었는데요. 알아본 결과 건축물 공사는 2004년도에 매입한 사람이 도로확장으로 인해 공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불법으로 지은 것인데, 두 사람을 거쳐서 왜 저한테서 위반 통지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주군에다 의뢰를 해야 하나요?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건축물 위반의 과태료 등은 현 소유자에게 부담되게 됩니다. 다만,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매도인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의 취소나 해제 등의 절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태료 등의 근거가 되었던 위법 행위가 매수 전에 있었다면 그에 대한 벌과금 등에 대한 구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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