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10월에 여주에 작은 건물을 하나 샀는데, 제가 살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위반이라는 내용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여주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정도 지난 후 건축법 제 9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통지가 계속해서 오고 그 이후 벌금이 2,000,0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두 차례정도 나왔는데, 저는 이것만 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두 차례 4,000,000만 원정도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돈을 내었는데, 이번에 또 2,000,0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벌금을 보면서 계속해서 낼 수 없기에, 그리고 제가 건물을 위반해서 지은 것도 아닌데, 매입하자마자 이런일들이 있기에 넘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어찌할바를 몰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팔려고 해도 지금은 건축물대장에 2007.5.23일날 건축물 위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살 때는 없었는데요. 알아본 결과 건축물 공사는 2004년도에 매입한 사람이 도로확장으로 인해 공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불법으로 지은 것인데, 두 사람을 거쳐서 왜 저한테서 위반 통지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주군에다 의뢰를 해야 하나요?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