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입니다. 친구의 공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제가 중학교에 다니거든요. 그런데 2월14일 어제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저한테 점프를 해서 옆차기를 하다가 제가 피해서 그대로 교실 복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리 쪽이 부은 걸 보여주면서 너무 아픈데 치료비 내달라 안 그러면 너도 나처럼 똑같 이 다리 붙게 하던가 하면서 계속 그러길래 안된다고 하자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은 엄청 맞다 가 한 대 때려서 이빨 부러졌다고 돈을 줬다면서 112신고한다고 계속 압박을 주자 할 수 없이 3500원 정도를 줬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뒤가 좀 찜찜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옳은 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의 행위로 보입니다. 법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고소 후 민사상의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친구 사이이고 사안도 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서로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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