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과 이혼소송 두가지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저는 현재 22살의 대학생입니다. 대구에 살던 저는 지난 해 9월 서울에서 한남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올해 1월 25일 둘이서만 의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폭행사실이 있었고, 그 중의 한번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폭행으로 인한 고막수슬을 한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폭행을 가장 심하게 밖에서 가했던 11월 초쯤에는 목격자가 많았구요. 그 당시 주민신고로 인해 경찰까지 왔으나 제가 너무나 무섭고 마음이 약한 탓에 다시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6~7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병원은 가지 않고, 집 밑의 약국에서 약만 사서 자가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의 차사고로 인해 돈을 제 이름으로 빌려서 주었는데, 그 돈은 17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살 때 모든 생활비는 제가 부담했으며 그로 인해 제 이름으로 진 빚은 지금 3500만원쯤 됩니다. 그러나 다 제가 준 것이고요 제 통장에서 그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간 것은 1000만원 밖에 없습 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폭행 사실은 혼인신고 전에 일어난 일이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스토킹을 당한 제 정신적인 피해를 어제 정신과에 갔다왔으니 그것도 입증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모든일이 양가 부모님께 알려진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는 마음을 굳혔구요. 변호사님,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금전적인 부분은 많이 중요치 않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방적인 혼인신고와 친인척 혼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과자여야만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너무나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도움바랄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폭행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 에 위와 같은 상대방의 참을 수 없는 행위를 근거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재판상 이혼 청구 를 동시에 진행하기 바랍니다. 금전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부터라도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모두 녹음하여 이에 관련된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