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총무였는데 제가 다른분한테 위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무 회장이랑 관리비 3천만원을 빼서 주민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민들이 말이 많고 고소한다고 하니깐 저한테 책임 있다고 하면서 고발한다고 하고 회장 총무도 안한다고 합니다. 3천만원 통장이 제 이름으로 되었기에 새로 되신 회장이 달라고 해서 넘겨준 죄밖에 없는데 그 게 죄인가요 너무 괴롭습니다. 매일 우리집에 찾아오고 다시 총무 맞으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일 저질러 놓고 왜 내가 책 임을 져야 하는지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빠른 시간내에 답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월 12일날에 고소한다고 하네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실제로 의뢰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관리 후 인출
만 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즉,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을 한 자의 확인서나 전화, 대화 등을 녹취한 증거 등을 남겨두어 혐
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