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제가 3년 전에 사기로 수배되어 있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읍니다 (면허갱신하러 갔다가)카드 깡으로 4백만원이더라구여. 파산선고를 할려고 하는데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하면 구속이 되는 건가요? 아님 그 돈을 그 자리에서 갚아야 하는건가요 저는 지금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거던여 전남편 이 그 카드를 쓴 상태구여 어찌하면 좋은지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구속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나 구치소에서 하루 정도 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진행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즉 그자리에서 변제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