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30일에 빌라를 매매하면서 동시에 매도인과 2007년 11월 29일까지의 전 세 1년 계약을 한 것입니다. 1년 전세계약을 조건(특약에 1년기간도 명시함)으로 한 매매계약이었습니다. 작년 4월쯤(계약만료 7개월전), 11월에 예정대로 집 비워 달라고 전화 하자. 자기는 2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올해 11월까지 버티겠노라고 주장했습니다. 옥신 각신 하다가, 결국은 작년 10월에(계약만료 1개월전) 찾아가서 중간 지점인 2008년 3월 4 째주에 집을 비우겠다는 데에 합의 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그 사항을 기입하자고 하니까, 하도 역성 내는 바람에 구두 합의만 한 상태 입 니다. (이후에, 구두 합의 내용을 전화 녹음하였음, 상대는 녹음하는 줄 모르고 합의 내용을 인정 함) 올해 1월에, 약속한데로 3월 4째주 에 집을 비워 주기로 했으니, 이사날짜를 3월 4째주 일 요일인 30일로 정하자고 전화 했는데, 난데없이 못나가겠다고, 무조건 11월까지 살겠다고 말 을 바꾸었습니다. 3월말에 상대가 나갈것으로 알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에는 다른사람이 들어오기로 계 약된 상태 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를 지나쳤기에 법적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가요? 2. 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인가요? 3. 이 상황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의 2년 거주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개인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