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샀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Q

빌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30일에 빌라를 매매하면서 동시에 매도인과 2007년 11월 29일까지의 전 세 1년 계약을 한 것입니다. 1년 전세계약을 조건(특약에 1년기간도 명시함)으로 한 매매계약이었습니다. 작년 4월쯤(계약만료 7개월전), 11월에 예정대로 집 비워 달라고 전화 하자. 자기는 2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올해 11월까지 버티겠노라고 주장했습니다. 옥신 각신 하다가, 결국은 작년 10월에(계약만료 1개월전) 찾아가서 중간 지점인 2008년 3월 4 째주에 집을 비우겠다는 데에 합의 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그 사항을 기입하자고 하니까, 하도 역성 내는 바람에 구두 합의만 한 상태 입 니다. (이후에, 구두 합의 내용을 전화 녹음하였음, 상대는 녹음하는 줄 모르고 합의 내용을 인정 함) 올해 1월에, 약속한데로 3월 4째주 에 집을 비워 주기로 했으니, 이사날짜를 3월 4째주 일 요일인 30일로 정하자고 전화 했는데, 난데없이 못나가겠다고, 무조건 11월까지 살겠다고 말 을 바꾸었습니다. 3월말에 상대가 나갈것으로 알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에는 다른사람이 들어오기로 계 약된 상태 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를 지나쳤기에 법적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가요? 2. 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인가요? 3. 이 상황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의 2년 거주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개인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 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은 그 효력이 없다. 문의하신 사안으로 보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명도 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불리하므로 임차인과 이사비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시면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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