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부모님(건물주), 현 임차인(김성철), 유익비 청구원 고(이성범) 김성철이 전전세를 놓게 되었 고 부모님이 선금 100만원을 이성범에게 받아버리시고 100만원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드렸습니 다. 부모님이 쓴 영수증이 정식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광고지 뒷면에 100만원 영수, 서명라 고 썼었는데, 이를 원고가 전세금 1500만원 월세 55만원이라고 몰래 써놓고 이를 계약서라고 법원에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김성철과 이성범이 전대협의가 끝났다고 말을 듣고 상가 열쇠를 줘버린 것이 불리한 것같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 성립유무에서는 피고 부모님이 불리하지만, 상가내부공사는 부모님 허락없 이 원고가 독단으로 해버리고 현임차인과 식당허가증으로 시비가 붙자 임차를 포기하고 유익비 를 부모님께 청구한 것입니다. 유익비 내역을 보니 개업도 하기 전에 준 요리사 인건비, 내부 인테리어(커텐, 방석, 벽에 한 지 바른 값, 이동용 중고 난로 2개, 그릇, 음식자재, 간판에 글씨쓴비, 교육비, 열쇠, 홀에 방 넣기 비용)등입니다. 모든 것이 임차인이 가져갈수 있는 것들이고 상가 내부 시설에 관한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원고의 청구내여기 유익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 니다. 어떤 형식으로 유익비라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 받게 할 수 있는 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 다. 다른 곳에 사례를 보니 임차인 유익비를 청구한 것은 많은데 임대인이 유익비 청구 소송을 당 한 경우는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은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즉, 의뢰인 측에서 유익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위와 같이 떼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점만 주장하면 상대방 측에서 그러 한 것이 아니고 유익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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