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특송공증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무료법률을 상담합니다 2006년 7월에 인테리어 일 을 하고 있으면서 지인의 소개로 건설하시는 분을 만나 지방에 공사가 있는데 같이 회사를 합 쳐서 일해보면 어떻냐는 제의가 들어와서 초창기 급여 200만원을 받고 제차을 운행하면서 같 이 일을 했습니다. 급여는 첫달만 받고 그다음달부터는 계속 못받으면서 돈 들어오면 몇만원 몇십만원씩 받았습니 다. 그러던중 지방에 준비하던 공사에 대해 지금까지 일한게 있으니깐 지분분배에 넣어준다고 특송 공증이란걸 4명에서 만들었는데 특송공증이라고 받은거 앞장에는 인증서라고 써 있구요! 그동 안 정말 돈도 없고 지방간다면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서 새벽 2~3시에 기름 넣고 지방가고 잘 때 없어서 남의 집에 빌붙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 받고 지금까지 계속 끌려오다가 2007년 8월에 법인으로 종합건설을 설립하면서 지금부 터는 차기름값이나 급여는 챙겨준다고 해서 인천에서 안산까지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다니면서 다른 직원은 급여를 받아가고 임원이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없어서 급여를 못 준다 고 못받고요! 직급은 과장직급받고 회사 등기부등본에는 이름 안들어가고 회사에도 등록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던 중년말에 카드도 연체되고 핸드폰도 정지되고 집안에 어머니도 아프시고 계속 힘든 상 황에 몇십만원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회사 이사님이 돈 빌려줄테니깐 급한 거 갚고 주식이 나 뭐라도 해서 원금에 얼마 더해서 2주후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당장 상황이 안좋아서 급한거매꾸고 남은돈 주식에 넣어 손실 800만원정도 보았구! 다른데서 빌려서 220만원을 채워 주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음 빌린 거 갚고 다시 빌려서 회사운영비쓸거였다고 저 때문에 다 틀어졌다 고 손해본 금액을 갚으라는게 아니라 돌려서 다른거 매꿀거 까지 갚으라네요!! 금액이 1억돈이 구요! 저 때문에 회사 문닫아야 한다고 본부장은 밤마다 전화와서 손을 자른다고하고 가만 안 둔다고 집이라도 팔던지 누구 등이라도 쳐서 돈가자오라는데, 저 요즘 일당일 해서 5만원씩 버 는거 이사님 돈없다고 얼마 필요하다면 일당 선불 받아 보내주고 죽을거 같습니다 요점은 1. 제가 받은 인증서라는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처음 받을 때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거라고 800만원짜리 특송공증인데 80만원에 한 거라 고 받았는데) 2. 급여도 못받고 지금까지 2년을 다되게 일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3. 이사가 준 돈은 주식을 해서 갚으라고 받은건데 손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4. 손실금이 아닌 손실금 때문에 다른 돈까지 못 갚았다고 다른 돈까지 갚으라는것에 대해? 5. 이사가 자기 개인통장으로 저한테 보내준 돈이 회사 공금이었다고 공금횡령으로 고소하던지 조 직한테 넘겨서 장기를 판다는데 공금횡령이 되는건지? 6. 이 내용으로 소송을 했을데 소송비용이랑 받은 수 있는 돈이 있는건지? 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정리 안하고 써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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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00자의 한계가 있네요. 공증의 경우 의뢰인의 자의에 의한 약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고, 급여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 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로 집행을 하기 바라며, 손실금은 변제하여야 하고 다른 투자금에 대하여 는 변제의무가 없고, 공금 횡령 부분은 의로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별도 의 책임이 없습니다. 승소시 일정 부분의 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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