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가압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집행관님과 채무자 집을 찾아가서 압류를 하러 갔는데요 채무자와 남편은 이혼을 했다 고 하구 그 집에 집기들은 압류할 만한 물건이 없다고 그냥 돌아가시더군요 등본을 보니까 채무자가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구요 세대주는 남편이구요 집에 따님 두 분이 있었는데 둘이 이혼을 했다고 말하더군요집에는 잘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집행관님 말씀은 채무자본인의 재산이 있는지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통장이라던지 본인의 재산을 제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제가 함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텐데 채무자의 계좌번호도 모르구요 그 집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세금을 압류한다거나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법원에서는 집기류 외에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증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그 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하는 것은 채권자인 의뢰인의 몫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상거래 채권인 경우 추심회사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알아봐 줄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민사
이므로 이역시 의뢰인의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