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사기판매자 처벌 가능한가요?

Q

저는 실평수가 10평 정도 작은 치킨호프집을 작년 11월말정도 개업을 하였습니다. 평수가 워낙 작아 냉난방기 자리가 충분치 않아 불가피하게 천정형으로 하였는데 냉방은 아직 모르겠구요 난방이 너무 약한거에요 그래서 추워서 선풍기 난로로 손님들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도 개업가게라서 왔더니 이렇게 춥냐고 하고 미안해 어쩔줄 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품은 일제 도시바 천정형 냉방기 33평형 이라네요 센추리 지점에서 일제수입해서 판매 및 서비스까지 한다면서 실평수가 10평이면 이게 33평이 라 충분하다 해서 일부러 넉넉한거로 해야 겠다 싶어 370만정도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너무 추 운거에요 천정에서 내려온 온풍도 약하고 주방빼고 나면 6~7평 정도도 난방이 안되니 이게 무 슨 난방기냐고 따졌더니 이제 와선 이제품이 최대난방이라 하네요 그 러면서 그럼 전기료가 더 들어가도 다른거로 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럼 다시 설치해줄거 냐 하니 이건 중고이고 다시 돈들여서 하라니 이게 사기꾼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그래서 본사 서비스 센타 불러서 점검했는데 설치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난방이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럼 이가게에 맞지 않은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냉난방기냐고 했더니 그건 대리점하고 말씀하실내용이람서 그냥 갔습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이런 사기판매자에게 처벌은 없나요? 억울하고 답답하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처음 올린 글이라 여기 올려도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추운데 수고하시고 여기까지 읽어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은 경우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는 어렵고, 다만, 계약 당시의 제품의 하자 또는 상대방 의 기망 행위 등을 근거로 계약 취소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적인 원상회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 법원에 계약을 취소하니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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