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Q

2년전에 사기 당해서 신고했었는데요 용의자는 잡혓지만 그때 사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 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구를 하려는데요 집이 대구고 최초 신고한 경찰서도 대구에 있는 경찰서입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검거된 경찰서가 익산이거든요 손해배상청구하려면 범인의 주소 등을 알아야 한다고 그러던데 이럴 경우 익산으로 가서 범인의 주소확인 등 해야 하는 건가요? 대구에서 확인할 수는 없나요? 팩스 같은거 되면 좋을 텐데 아니면 법원에서 소송진행할 때 알아서 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같은 수사기관이니 또한 가지 제가 익산까지 가야 한다면 경찰서로 가야 할지 법원으로 가야 할지도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범인의 주소 등 확인을 요청할때 개인정보라 고 잘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던데 이럴 경우 저는 어떻하나요? 주소나 인적사항 없으면 배상청구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할지 도통 모르겟네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경찰서에서 별도로 팩스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바, 경찰서에서는 민사 상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을 밝혀서 경찰관의 도움으로 알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를 했 던 경찰서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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