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문의 드립니다.

Q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IT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자신의 회사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고 임원들과 일부사 람들이 내부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하더군요. 상장만 하면 큰 돈을 번다고 하며 자신의 상사가 자신에게도 투자를 할 의향이 있냐고 해서 자 신도 투자를 했고 조금 여분이 있으니 저보고도 투자를 하라고 하더군요. 매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기에 믿고 했습니다. 절 위해 꼭 투자를 하라고 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300만원을 투자했죠. 그 이후로 그 친구가 돈을 자주 꾸고 갚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제게 200만원, 다른 친구들에게 90만원, 30만원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사채를 쓴 게 있는데 그 사채를 막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제게 투자하라고 했던 돈과 빌린 돈으로 꾸준히 도박을 해 왔던것입니다. 회사는 오래전에 그만 두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 집에선 지난주에 친구를 정신병원에 넣었구요. 돈을 주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다 아는 사이신데 너무 하더라구요. 고소를 해서라도 일부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그 친구는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도곡동 주공아파트 전세를 5000만원에 살고 있 었는게 전세금이 빠지면 꼭 갚겠다고 문자가 여러번 왔던 내역. 통장 거래내역(거래 시 넥슨투자라고 기재). 메신저자료 등만 있고 계약서는 없습니다. 고소를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친구는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신병으로 인해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길까요? 알려주세요. 너무 큰 돈이라서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보전처분을 받아두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상으로 심신상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이 사기의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 도 있으나, 민사상의 청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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