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2006년 2월 IT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자신의 회사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고 임원들과 일부사 람들이 내부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하더군요. 상장만 하면 큰 돈을 번다고 하며 자신의 상사가 자신에게도 투자를 할 의향이 있냐고 해서 자 신도 투자를 했고 조금 여분이 있으니 저보고도 투자를 하라고 하더군요. 매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기에 믿고 했습니다. 절 위해 꼭 투자를 하라고 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300만원을 투자했죠. 그 이후로 그 친구가 돈을 자주 꾸고 갚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제게 200만원, 다른 친구들에게 90만원, 30만원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사채를 쓴 게 있는데 그 사채를 막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제게 투자하라고 했던 돈과 빌린 돈으로 꾸준히 도박을 해 왔던것입니다. 회사는 오래전에 그만 두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 집에선 지난주에 친구를 정신병원에 넣었구요. 돈을 주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다 아는 사이신데 너무 하더라구요. 고소를 해서라도 일부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그 친구는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도곡동 주공아파트 전세를 5000만원에 살고 있 었는게 전세금이 빠지면 꼭 갚겠다고 문자가 여러번 왔던 내역. 통장 거래내역(거래 시 넥슨투자라고 기재). 메신저자료 등만 있고 계약서는 없습니다. 고소를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친구는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신병으로 인해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길까요? 알려주세요. 너무 큰 돈이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