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세계약 제가 집주인이나 법무사에게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2006년 9월에 회사인사발령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세계약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터라 그리고 올라온 지 며칠되지 않았고 급하게 집을 구하다 보니 저렴한 시세에 전세가 나온 집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집주인인 탁동수 및 탁동 수의 이모라는 박화자와 연락이 되어 집을 보러 갔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방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며 계약금이라도 내라고해서 10만원을 먼저 보내고 10 일 일요일 짐을 풀었습니다. 11일 월요일 처음 주택관련 계약을 하던 터라 집주인 탁동수가 잘 아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사전에 주소를 물어보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고 했지만 집주인은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법무 사사무실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전세계약금은 2천만원이고 계약과 동시에 지불을 완료했으며 법무사는 책상위에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올려놓고서 저에게 집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전세권설정계약을 할 것을 권 유했습니다. 명함에 금액과 입금은행계좌번호까지 적어주었고 저는 서류만 작성한 후 집주인이 따로 불러 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며 설정계약할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계약을 하지 않았고 관련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같은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은 후 회사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2006년 4월경에 전세권설정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집과 관련하여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힌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집주인은 상대방이 억지를 쓰는 거라며 이미 2006년 3월에 있었던 불기소이유 통지문을 저에게 복사해서 주며 아무 문제 없을 거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집은 경매가 걸린 상태인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임차인이 많다보니 쉽게 경매 를 통해서 집이 넘어가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도 처음부터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었고 전세권설정을 할 수 없는 집임에도 법무사 는 저보고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라며 금액과 입금계좌번호도 알려주고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 며칠뒤 법무사에게 항의하자 자신은 저에게 얘기했는데 제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다며 오 히려 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녹취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법무사가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전세계약을 맺습니까. 이는 집주인 탁동수와 법무사의 기망행위로 인한 명백한 사기임으로 탁동수와 법무사를 사기죄 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속 항의하자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공증을 써주겠다고해서 공증도 받아놨지만 현실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돈을 다 빼돌린 것 같고 계약기간도 지난해 9월에 만료되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거의 받지 않고 우연히 집앞에서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자기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협박합니다. 저는 지난해 겨울, 이번 겨울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생활해왔고 요즘에는 온수도 안나 옵니다. 소액재판을 9월에 걸었지만 집에 거주하면서도 송달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승소해도 안주면 어쩔수 없을거라는 얘기뿐입니다. 제가 집주인이나 법무사에게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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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은 집주인과 법무사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수월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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