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아버지 카드빚 때문에 내 급여가 압류됐다면 풀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2003년도에 돌아가시고 바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한정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05년에 취직하였는데 2006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것이 날라오더군요. 그때만 해도 월급이 얼마 되지않아 실제로 압류가 되지는 않아 그냥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실제로 급여에서 압류가 되더군요. 그래서 해당 카드사에 한정승인 받은 결정문을 팩스로 넣어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속받은 재산분에 대해서만 변제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는 일단 상속을 받았으면 채무도 상속을 받았으므로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목록은 부동산 50만원 상당 그리고 카니발(2001년식) 1대가 전부인데요. 상속인은 어머니 그리고 저 포함해서 삼형제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에 보면 제가 변제 해야 할 돈은 12,900,000원쯤 되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지,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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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급여처럼 원래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결정문을 팩스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압류가 풀리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송과 신청을 내야 합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제58조 제3항이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6조 제2항은 이의의 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합니다. 카드사 말처럼 한정승인을 해도 빚 자체는 상속되지만, 갚을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먼저 압류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받은 것이 지급명령이라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라면 그 판결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꼭 확인하세요. 소송을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그동안의 추가 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차량 1대 정도라면 그 범위를 넘는 12,900,000원 전부를 급여로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급여가 월 250만원 이하라면 처음부터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갚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34조), 그 절차를 어떻게 마쳤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그 가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번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그 근거가 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한정승인 결정문, 상속재산 목록, 급여 명세서를 준비하세요. 급여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므로 서둘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고, 이미 공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압류가 여러 달 이어졌다면 공제된 금액과 날짜를 급여 명세서로 정리해 두세요. 카드사에 보낸 팩스와 그에 대한 답변도 기록으로 보관하시고, 어머니와 형제들도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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